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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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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4.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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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둔치 내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 및 캠핑, 쓰레기(폐기물 등)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 위한 조치 실시
여주시
여주시가 내달 19일부터 남한강 둔치(현암지구)에 높이 2.2m 이상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이는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를 위한 조치다. /제공 = 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5월 19일부터 남한강 둔치(현암지구)에 높이 2.2m 이상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 점유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수때 차량침수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번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에 따라 높이가 2.2m 이상인 차량들은 내달 18일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여주시는 2012년 한강살리기사업 남한강 둔치(현암지구)를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피크닉장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조성 이후 캠핑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캠핑(야영, 취사, 불 놓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화물차량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홍수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으로 차량 이동 등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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