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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이용 기간과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의 시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3차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2만7526㎢이며 해당 지역의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상록구·단원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