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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정 회계사가 녹음한 김씨와의 대화를 담은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와 대화를 하면서 ‘누구에게 50억’ ‘누구에게는 20억’ 등 수익 배분을 계획하는 발언을 했다. 또 김씨는 “총 320억이지?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럼 (총액이) 뭐가 되지? (종이에) 써서”라며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을 암시하듯 “50개 나갈 사람을 세 줄게”라면서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전 국회의원), 권순일(전 대법관) 등 다수의 이름을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50, 50, 100, 200, 300”이라고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분배 액수를 합한 금액을 계산하는 듯한 말을 했다.
검찰은 녹취파일 재생에 앞서서 해당 대화 내용을 “곽상도와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조력자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증거로 지목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