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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온라인 사전조사로 미등록 불법영업 정황을 확인한 야영장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관광사업체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고발 조치와 불법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일 기준으로 현재 포항시에 정식 등록된 야영업체 40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화재 예방시설과 전기·가스 사용기준, 방송시설·이용객 안전수칙 등 안전과 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현준 관광산업과장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한 만큼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 캠핑 누리 집을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을 당부 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