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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따르면 배우의 출연료도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또 스톡옵션을 비롯해 부동산, 보석, 서화 등으로 출연료를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는 배우 개인과 회사의 수입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예 탈세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연예, 방송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기획사를 필두로 스튜디오 및 배우 본인 간의 수익 배분과 의무 등 역시 명확히 담아야 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인징메이(尹敬美) 사장은 “중국의 스타 연예인들은 수입이 웬만한 미 할리우드의 특급 배우들을 능가한다고 해도 좋다. 원칙대로 하면 천문학적인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탈세가 관례가 돼 왔다. 당국도 어느 정도 묵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최근의 각종 규제로 탈세가 기본적으로 원천봉쇄됐다고 해도 좋기 때문이다”라면서 탈세를 비롯한 스타들의 일탈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당국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예, 방송 당국은 이외에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진행 및 후원도 금지하기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앞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진행을 금지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나아가 미성년자들이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후원하지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후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홍색 정풍 운동에 나서는 중국 당국의 의지는 누가 보더라도 확고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