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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불합리한 규제 개선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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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5. 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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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방문 통한 규제애로사항 해결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1월까지 ‘2022년 고흥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및 불합리한 의무 부과는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단, 비규제 대상인 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은 제외된다.

우선 이달 둘째주 전남드론센터 등 3곳 지역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8월, 11월에도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 방문대상을 선정해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받은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해당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서도 기업 및 군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규제 및 숨은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접수받는 등, 규제 접수창구도 연중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군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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