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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이날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며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또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해 오히려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