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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