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곽상도, 대장동 사업 설명들은 뒤 계획서 오탈자 봐주겠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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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 아들인 곽모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날 정 회계사는 회천대유 양모 전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양 전무가) 50억 이야기하기에 본인 퇴직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고, 그럼 누구 문제냐고 했더니 ‘곽씨(곽 전 의원 아들) 문제’라고 해서 퇴직금이 많다고 하니, 그때 컨소시엄을 막아준 데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 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 2020년 4월께 지급된 데 대해 정 회계사는 “불법성 드러나지 않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실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정 회계사는 ‘김씨의 지시로 곽 전 의원 이외에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을 만나 사업설명을 한 경우가 있었느냐’ 질문에는 “(공모 이후) 2달 동안 처음이었다”라며 “첫 만남에서 (곽 전 의원에) 대장동 위치와 개발이익, 공모방식 등을 설명했고, 곽 전 의원이 다음 만남 때 ‘계획서를 가져 오면 오탈자를 봐주겠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정 회계사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라고 답했고, 이에 김씨는 “‘회사 막내’인데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받아 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50억에 대한 분배 방식을 논의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해당 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