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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와 UST는 테라폼랩스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테라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이다. LUNA의 경우 UST 가치를 유지하도록 마련된 거버넌스 코인으로 UST는 기존 화폐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미화 1달러와 1개 코인의 가치가 동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루나-테라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LUNA는 0.000043달러 UST는 0.18달러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LUNA와 UST는 지난 12일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LUNA와 UST의 가격이 폭락하자 가상화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동향 점검에 들어갔다. 테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며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져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에 더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을 병행키로 했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