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지역 산사모,강산애,강사모 회원들이 16일 오후 2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선거법 위반 군수 후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이명남기자
전남 강진군의 일부 단체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A 강진군수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16일 펼치고 있다.
강진지역 강사모와 산사모 회원들은 이날 오후 전남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A군수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21년 설 명절에 강진군 읍·면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주민 800여 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액의 사과 상자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1년 2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지만 전남경찰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 수개월이 지났지만 선거기간이라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경찰은 구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 주무과장을 신속히 인사조치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