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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가공치즈의 정보표시면 원재료명란에 식품첨가물(혼합제제류)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량 등 알가공품 9건 등이다.
식약처는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석상, 보존료 등) 항목 등 기준·규격에는 모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 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