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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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기존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를 포함해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별 창업 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이 의무를 위반한 220개 업체에 대해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시행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 의심 사례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제 처분은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병욱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