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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키즈 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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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5.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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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경북 상주소방서는 다음 달 8일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규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편입되는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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