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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에 앞서 사업장 시설과 수상레저기구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4개의 지자체 수상레저 사업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법령, 주요 사고사례 공유, 사업장 안전준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청, 지자체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활동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