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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의 권익을 대변한다. 다수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정부시책에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조합 단위 거래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다. 대규모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업종에 대한 신기술, 경영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수를 늘리고 조합 활동을 촉진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화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는 총 918개로 약7만개의 업체가 협동조합에 가입 중이다. 이 수치는 그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2010년 이후 정체다. 이유는 협동조합의 단편적인 업무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비율은 56.7% 수준으로 대부분 공동구매 및 조달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다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기업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클러스터 조성처럼 인프라 전반을 보완해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 배제도 서둘러야 한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사 간 협업 증대와 조합원사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이지만, 그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에 막혀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9년 8월에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위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 이익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B2B 거래에서는 조합이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협동조합이 중기업종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조합의 설립 요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결성하는 사업조합에 한해 설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는 업무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최저발기인 수, 최저출자금 기준도 함께 손봐야 한다.
조합원의 공동사업과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도 시급하다. 현행 제도로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고, 의결권은 서면의결은 가능하나 온라인을 통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선거·의결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고속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한다. 이는 각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역할 강화 및 육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