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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OTT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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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5. 29. 21:04

29일 본회의 처리
정책 지원 기반 마련
본회의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YONHAP NO-6204>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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