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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방안은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보강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신규·대환대출 공급 규모가 총 2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