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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