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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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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6. 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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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이달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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