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확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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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안에는 법인택시 기사 7만5000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25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4월 1일 이전 입사해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6월 3~14일까지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해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제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 기사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