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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6일 연휴기간 손실보전금 신청·지급…나흘 만에 325만개사에 19.8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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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03. 11:18

24시간 온라인 신청·접수, 하루 두 차례(오후 1시·8시) 입금
정부가 4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지급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 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 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 전환돼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앞서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상담사를 배치해 콜센터를 가동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은 2일 자정까지 나흘 만에 325만개사에게 19조8000억원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 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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