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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348만개사 중 332만4000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지원대상자인 348만개사 기준으로 신청률은 신청률은 95.5%다.
4일 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1만40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4일부터 5일까지 연휴 동안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