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BBQ는 “유죄 판결을 환영하지만 박 회장의 범행 동기와 BBQ가 본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유죄 판결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