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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86%를 상회했다.
보고서는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되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지배·종속관계 유형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비감사용역 감독과 점검 포인트를 안내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비감사용역 제공 시, 감사 대상 회사·종속회사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여성이사 할당제 현황도 살펴봤다. 해당 제도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코스피200 기업 중 여성이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82%는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종료됨에 따라 아직 여성이사를 확보하지 않은 18%의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