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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노동청은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청별로 사업장을 선정, 감독한 결과 40개 현장 중 9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적발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단의 난간, 사다리, 안전난간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25건, 원동기·회전축 등에 의한 끼임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0건,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 차량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충돌, 깔림 사고 예방조치 미 이행 12건으로 조사됐다.
대전노동청은 현장점검의 날 감독, 상시패트롤 점검, 안전관리불량사업장 연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해 사망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민길수 대전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추락, 끼임, 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