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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수 부처·지자체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 개혁을 위해 체계적인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새롭게 구축한다.
경제 규제혁신 TF에선 기업이 시설투자·창업을 추진할 때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제를 찾아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또 정부는 도시 용도지역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저이용된 기존 지역이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한다.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위해 ‘복합용도계획구역’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에 대해 혁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역동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늘리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활성화한다.
올 3분기엔 민간이 주도하는 예비창업 프로그램도 신설해 발표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경제에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벌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지침을 손본다.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