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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20~24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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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6.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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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지도
1-정 대전노동고용청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은 20일부터 24일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홍보 및 현장 예방 활동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97곳에 대해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를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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