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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29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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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21. 11:38

창업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21일 국무회의서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과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우선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 간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 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과 중기부 고시도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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