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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11층 이상에서 강화됐다. 그러나 만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상당수 존재한다.
소방서는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후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우리 집 자율 가정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 작성 운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사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