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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정]규제지역 주담대 시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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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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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공공매입 임대 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민간건설 임대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낮춘다.

법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를 10% 감면해주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한다. 이 세제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적용기간을 2년 늘렸다.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30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에 대해 실시해오던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30가구 미만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한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다.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실거주 의무 등의 개선을 통해 임대매물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주 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증여·이전까지 준수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해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분기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임대료 최대 80%을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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