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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되는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1시간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시급 1만 890원은 월 227만 6010원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와 새 정부 경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무력화 등으로 심각한 우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사용자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안은 결국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