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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8월~9월, 심사위원회 10월)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