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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하나로 지정된 것인데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기정책연은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창업·벤처,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로부터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출연받아 향후 안정적으로 관련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기획과 연구를 전담하게 될 정책연구센터가 과기정책연 내에 설치되며 센터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전담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등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국내·외 관련 제도와 통계 조사·분석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주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오늘 개소한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R&D 투자와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