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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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2인 이하’가 58%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구성을 보면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다’ 189명(27%),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다’ 511명(73%), ‘유급 가족종사자 포함한 외부종사자가 있다’는 224명(32%), ‘유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외부 종사자가 없다’는 476명(68%)였다.
종사자의 근로유형을 보면 유급 종사자가 있는 업체의 근로유형은 시간제 근로가 46.6%였으며, 종사자 관리의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46.7%)’과 ‘4대 보험 부담(28.3%)’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75%를 차지한 셈이다.
2021년 대비 종업원 수 변화는 유지 65.0%, 감소 29.9% 순으로 나타나 종업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 부족율은 31.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종업원 수 감소’ 답변자 209명 중 ‘인력 부족율은 46%(98명)로 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은 ‘크다(31.6%)’와 ‘매우 크다(35.4%)’를 합하면 67%로 인력 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질문에 근로자가 50.7%가 ‘예’로 응답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적정성은 근로자 응답자의 67.3%가 ‘현재 시급을 적정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