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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과적차량 유발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하고 운행제한 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전파, 워크숍 등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 협약으로 대전·충남 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행 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