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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특허청은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이 2017년 2105건에서 2021년 7145건으로 5년간 239%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웰빙 트렌드로 인한 건강관심 증대,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로 인한 100세 시대 열풍을 타고 성장해오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MZ세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확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그 소비층을 더욱 확대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근의 MZ세대의 관련 상표출원 증가세도 눈에 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출원건수는 6578건으로 직전연도의 4670건보다 40.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35.7% 보다도 5% 이상 웃도는 증가폭이다.
또, 최근 5년간(2017~2021) MZ세대라 불리는 80~90년대 생의 출원량이 연평균 64% 폭증한 것에 비해 60~70년 대생은 연평균 34% 증가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상표출원의 주도세력으로 변화 중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7145건 중 중소기업이 3563건(49.9%), 국내개인이 1959건(27.4%)을 출원했다. 연평균(2017~2021) 중소기업이 47.6%, 개인 41.8% 증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연구 및 생산시설 없이 위탁생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SNS 및 개인방송 등 홍보방법의 다양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등록 가능한 상표의 개발과 빠른 상표출원이 필요하다”며,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나 타인의 상표와 호칭이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