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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1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