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06010002973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7. 06. 10: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시 세종1
세종시청
세종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정기분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적용해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방식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8500만원(1807건) 중 3억6000만원(1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시 도로과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