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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委 출범…민간서 규제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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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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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 주도권을 가진다.

국토부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과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관련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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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은 포상·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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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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