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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노동력 부족·농가고령화 해결 위한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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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7.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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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농업분야에서 3~5개월간 합법 근로
영암군, 지역내 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척 초청 추진
계절근로자교육
전남 영암군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게 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됐다./제공=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농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입국 교육에 들어갔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농업 분야에 3~5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총 28명이다.

현재 17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주에게 배치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7월 중 모두 입국을 마칠 예정이다.

진행된 입국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등 약 40명 정도 참석해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절 근로 참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계절근로자 가족이 협조해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이 진행됐다.

이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계절근로자의 가족들이 현재 모두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고 및 긴급상황 등 발생 시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농업 인력 도입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족 초청 방식 확대, 해외지자체와의 MOU 체결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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