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만 안전사고 4건…최근 6년간 누적 29명 사망
올해부터 작업장서 열사병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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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16~2021년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근로자는 182명으로,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69%는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점(7월 2일)이 지난해(7월 20일) 보다 18일 앞당겨지면서 온열질환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55분께 한 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화물을 싣던 근로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작업 장소에서 이탈했고, 2시간30분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2일에는 경기 시흥시 한 건설 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기온이 32.8도에 이르던 4일 대전 유성구 건설 현장에서는 낮 12시 20분께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으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다시 쇼크가 발생해 변을 당했다. 5일에는 오전 11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건설 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졌던 근로자가 1시간 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 현장·조선소·물류센터·제철소 등 온열질환 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로 패트롤(순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그늘·휴식과 관련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조선소·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이 밖에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야외 작업 중지, 휴식시간 제공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