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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 가구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이하 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당음 달 중순 이후 선정해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에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