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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다.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는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