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우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케이(K) ESG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체크리스트' 등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펀드 운용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 운용한다. 운용 성과를 토대로 국내 VC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우선 ESG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을 준용해 마약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등의 기업은 투자에게 배제된다.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털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S·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표준 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단계는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마련된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한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킨다.
벤처투자 환경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와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