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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동지역은 농지, 임야와 묘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장기미등기과징금 등에 대한 면책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법 시행만료(2022. 8. 4.)까지 접수와 발급된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이전할 수 있어, 희망하는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치법을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분기 기준, 경산시는 확인서 발급 368필, 기각 177필, 사실관계 등 조사 중 445필지이다.
김영도 토지정보과장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