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과반수 확보 위해 편입
②패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해외 시장으로 외연확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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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F홀딩스는 이세아시아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분 매입은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써 직전 37.02%였던 이세아시아 주식 소유 비율은 51.64%로 높아졌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를 받을 특정인 또는 법인을 정해놓고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F&F홀딩스 측은 편입 사유에 대해 "지분추가취득으로 지분율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편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F&F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이세아시아는 스트리트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는 패션 회사다. F&F홀딩스는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높게 보고, 2020년 22억원어치를 투입해 지분 37%를 사들였다.
당시 관계사 신분으로 편입됐던 이세아시아는 이번 F&F홀딩스의 추가 지분 확보로, 자회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실적 성적표는 부진하다. 올 1분기 기준 이세아시아의 영업손실은 2억1617만원, 당기순손실은 2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F&F홀딩스 측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증자를 통해 이세아시아가 해외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F&F홀딩스 관계자는 "F&F홀딩스의 유상증자 자금이 이세아시아의 미국시장 진출 및 브랜딩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 확보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가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들과 맞닿아 있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단 분석이다. 이날 기준 F&F홀딩스의 자회사 지분 비율은 상장사인 F&F가 30.54%, 비상장사인 F&F 파트너스와 이세아시아가 각각 100%, 51.64% 수준으로,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시행된 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경우 상장사는 기존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