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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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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7.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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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가구별 지원금 평균7만2150원 인상
전남도청 최신
전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 사진은 전남도청 청사 전경./제공=전남도
전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 전남지역 3만 6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 5000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2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섭 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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