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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또는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아울러 앞선 1차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도 이번 2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