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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취업청탁’ 유죄 판결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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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7.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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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취업청탁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18일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청탁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고,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대리인이 이날 출석해 소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딸 취업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염 전 의원도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윤리위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성상납 의혹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에겐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나온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네 가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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